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8. 8. 20.) (신설 2015.10.30)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1. 9. 24.>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④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⑤ 관리청은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96조 또는 제97조 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제목개정 2013.1.7.]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및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