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9.2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83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위임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제1조의2 (삭제 2015.10.30)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8. 8. 20.) (신설 2015.10.30) <개정, 2021. 9. 2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10.30)

제3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 8. 20.)

제3조의3(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1. 9. 24.>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단서 신설,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1. 9. 24.>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개정, 2021. 9. 24.>

④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⑤ 관리청은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96조 또는 제97조 에 해당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7.)(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제목개정 2013.1.7.]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준용 등)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점용료의 조정·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의2 및 제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5.10.30) (개정, 2018. 8. 20.)

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8. 8. 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7. 제29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7.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 2018.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및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83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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