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314호, 2021. 9.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 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8.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동물원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관람, 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보호법」 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7. 농경 또는 농가 부업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단, 별표1 에 따른 일부제한구역의 경우 30마리 이하)ㆍ오리ㆍ양ㆍ개

③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축사의 이전,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기허가 및 운영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의 증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21.9.24.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