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 조례

[시행 2021. 9.2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304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광주시가 영ㆍ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ㆍ8ㆍ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2015ㆍ9ㆍ2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ㆍ8ㆍ10〉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ㆍ11ㆍ16, 2014ㆍ10ㆍ31, 2021.9.24.〉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

6. 시의 중장기 보육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광주시와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31〉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14ㆍ10ㆍ31]

제11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개정 2015ㆍ9ㆍ24, 2021.9.24.〉

[전문개정 2014ㆍ10ㆍ31]

제1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ㆍ10ㆍ31, 2021.9.2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0.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16]

[본조신설 2014ㆍ10ㆍ31]

제13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필요인원을 둔다.〈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를 따른다.〈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2021.9.2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2018ㆍ8ㆍ1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31, 2021.9.24.〉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고,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제14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시비로 한다.〈개정 2014ㆍ10ㆍ31〉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2018ㆍ8ㆍ10, 2021.9.24〉

1.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신설 2018ㆍ8ㆍ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 2018ㆍ8ㆍ10〉

② 시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16, 2021.9.24.〉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9.24.>

⑤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 확보, 보육수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ㆍ3ㆍ16, 개정 2021.9.24.〉

제16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12ㆍ11ㆍ16〉 [제목개정 2012ㆍ11ㆍ16]

제17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계약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2018ㆍ8ㆍ10, 2021.9.24.〉

제18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1·16〉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2ㆍ11ㆍ16]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규칙 제25조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2021.9.24.〉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규칙 별표8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2ㆍ11ㆍ16, 2015ㆍ9ㆍ24, 2021.9.2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2ㆍ11ㆍ16〉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시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2021.9.24.〉

1. 법 등의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ㆍ간식비 지원

3. 보육 교직원 교육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 교구비

6.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보육주간행사 등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비

9.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10.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11. 대체인력 인건비

1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13. 그 밖에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2018ㆍ8ㆍ10, 2021.9.2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10ㆍ3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2ㆍ11ㆍ16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0ㆍ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 9ㆍ24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 3ㆍ16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8ㆍ10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의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1.9.24.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