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2015ㆍ9ㆍ2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ㆍ8ㆍ10〉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
6. 시의 중장기 보육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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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광주시와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14ㆍ10ㆍ31]
[전문개정 2014ㆍ10ㆍ3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0.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16]
[본조신설 2014ㆍ10ㆍ31]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를 따른다.〈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2021.9.2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4ㆍ10ㆍ31, 2015ㆍ9ㆍ24, 2018ㆍ8ㆍ1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31, 2021.9.24.〉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고,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1.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신설 2018ㆍ8ㆍ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 2018ㆍ8ㆍ10〉
② 시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16, 2021.9.24.〉
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9.24.>
⑤ 시장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 확보, 보육수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ㆍ3ㆍ16,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12ㆍ11ㆍ16〉 [제목개정 2012ㆍ11ㆍ16]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계약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6, 2018ㆍ8ㆍ10, 2021.9.24.〉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할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③ 수탁자와 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1·16〉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2ㆍ1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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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규칙 별표8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2ㆍ11ㆍ16, 2015ㆍ9ㆍ24, 2021.9.24.〉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등의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ㆍ간식비 지원
3. 보육 교직원 교육훈련비
4. 특수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5. 교재 교구비
6.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경비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보육주간행사 등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비
9.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10.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11. 대체인력 인건비
12.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13. 그 밖에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ㆍ10ㆍ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에 의하여 구성된 광주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의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