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860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2017.9.30.>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9.>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6.11.29.,2020.12.29.>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 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개정 2016.11.29.>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6.11.29.>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1.9.24.>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9., 2021.9.24.>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다른 회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개정 2016.11.29.,2020.12.29.>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6.11.29.>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11.29.>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9.>

1.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6.11.29. 2017.9.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6.11.29.>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점,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의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9.30.]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개정 2016.11.29.>

3. 광고물등의 유지· 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개정 2016.11.29.>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6.11.29.>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29.>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9.30.>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6.11.29.>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6.11.29.>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성과보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2020.12.29.>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9.30.><개정 2020.12.29.>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함께 쓰기) <개정 2016.11.29.>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1.29.,2020.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정 2016.11.29.>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 함께 쓰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6.11.29.>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2020.12.29.>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부개정 2015.10.1.〕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9.24.>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돌출간판의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9.>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29.>

5. <삭제 2016.11.29.>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6.11.29.>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9.24.>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개정 2016.11.29.>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6.11.29.>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6.11.29., 2020.12.2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9.30.>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20.12.29.>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16.11.29.>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개정 2016.11.29.>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제22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3조 <삭제 2017.9.30.>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수료확인서를 내주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16.11.29.>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내주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한 때에는 제24조제5항 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4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6.11.29.>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6.11.29.>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0.1. 2021.9.24.>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개정 2016.11.29.,2020.12.29.>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11.29.,2020.12.29.>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제28조(광고물 명예감시요원) ① 시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여 도시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관 및 관리주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 명예감시요원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은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3. 5 조례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의 만료 시까지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제19조에 따른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부칙 <2017.9.30.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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