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1. 9.24.]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356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11.11.4, 2020. 9. 22>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1.4, 2020. 9. 2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07.12.3, 2011.11.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 9. 22>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영주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20. 9. 22>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20.9.22>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라 용도에 맞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목개정 2011.11.4]

제6조(기금의 용도) <개정 2020.9.22> ① 영 제74조제1호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2호 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2. 제1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응급조치

제7조 <삭제 2020.9.22>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개정 2020.9.22>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21. 9. 2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1. 9. 24.>

1. 영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3.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9. 24.>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07.12.3., 개정 2021. 9. 2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 분석 <개정 2020.9.22>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9. 24.>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21. 9. 24.> 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20.9.22>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영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및「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영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및「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12.3 조례제0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호를 제19호로,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8.「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11.11.4,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2,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8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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