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4.]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660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5조 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6조제3항 에 따른 평과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1ㆍ9ㆍ24>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및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작은도서관 운영자

3.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인력ㆍ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4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일과 그 사유를 미리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9ㆍ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 에서 이동 2021ㆍ9ㆍ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0호, 2021ㆍ9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