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보완사유가 발생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09.11.27) <개정 2021. 9. 15.>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과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15.>
1.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해남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2. 26.><개정 2020. 9. 15.>
가. 환경교통과장 (개정 2008.7.31)
나. 농정과장
다.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중 2인이내
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관련업무 담당과장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용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8. 10. 17) <개정 2021. 9. 15.>
4.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