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98·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② 인증계기ㆍ무인민원증명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04.12, 2016ㆍ11ㆍ18> <개정 2020ㆍ12ㆍ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0ㆍ12ㆍ3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이 증명은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10. 01. 06,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③(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입찰공고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하고, 단서 중 “첨부가”를 “인영하기가”로,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