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4.]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19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24.>

③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또는 파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9.24.>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9.24.>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9.24.>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9.24.>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9.24.>

6.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9.24.>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이동 2021.9.24.>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파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9.24.>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항 신설 2021.9.24.>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항 이동 및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9.3.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제10조 에 따른 기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9.3.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9]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4.>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엄수) 위원회의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1.9.24.>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동복지에 관하여 심의하였거나 심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9.3.29.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㊸ 생략

㊹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81>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3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명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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