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ㆍ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4.]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33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21.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6.7.18.)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7.18.)

4.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2조의2 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18.)

1.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승용차5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 또는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승용차2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용차요일제"란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정하여 해당 요일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6. "통근버스 운영"이란 기업체가 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제공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차 출근"이란 출근시간 전후로 1시간 이상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전거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ㆍ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 등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 또는 운영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종사자가 출퇴근시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3조(단위부담금 조정)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 단위부담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7.18.)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2조의2 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6.7.18. 및 2020.9.25)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개정 2021.9.24>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제4조 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6.7.18.)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2 비고의 산식을 적용하되,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2ㆍ5ㆍ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

③ 제4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9.25) <개정 2021.9.24>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 감축 이행기간) ① 제6조 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감축방안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관공서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 진ㆍ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행 및 시차출근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8.)

5. 월말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7. 의료시설에서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제9조(부담금 경감절차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현장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의 인정범위)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해야 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100분의 95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7.18.]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미이행 실태확인결과와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영 제17조제19호 에 따른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8.)

1.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개정 2016.7.18.)

2.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ㆍ폐수종말처리장), 우ㆍ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열병합시설 등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개정 2016.7.18.)

3.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7.18.)

제13조(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시장은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7.18.]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②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담금 업무, 주택 관련 업무, 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2.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보존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따른 감면 비율

2. 그 밖에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본조신설 2016.7.18.]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신장애(心神障碍)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7.1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에 대한 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경감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경감의 부과 기준일은 2020년 7월 31일으로 소급 적용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⑩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ㆍ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81>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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