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세 조례

[시행 2021. 9.24.]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35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세율) ① 법 제7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9. 24〉

② 삭제〈2021. 9. 24〉

제5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 9. 24〉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7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6 조례 제163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