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오산을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관광상품 및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중식비를 제외한 교통비와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7.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
8.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
9.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사업
10.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제목개정 2019. 9. 30]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9. 30]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및 유선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③ 시티투어의 운영은 1일을 기준으로 하되 1박 이상 투어코스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시티투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8. 4. 16〉
② 이용자는 사전 결제 방법(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③ 시티투어 이용료는 시티투어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4. 16〉
1. 시티투어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
2. 시티투어 종사자 인건비
3.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9. 4. 9〉
1.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③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ㆍ관광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방문객 및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3. 지역 관광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휴식공간 및 카페
2. 영상물 콘텐츠 전시 및 관광객 체험활동 공간
3. 오산시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 전시ㆍ판매 공간
4.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9. 24]
②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ㆍ교구 등의 재료비와 체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본조신설 2021. 9. 2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9. 2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