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9.24.]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40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오산을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관광상품 및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중식비를 제외한 교통비와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4. 16, 2019. 9. 30〉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7.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

8.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

9.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사업

10.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5조(지원 제외) 제4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5.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목개정 2019. 9. 30]

제7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9. 30]

제9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나 인근 지역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및 유선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③ 시티투어의 운영은 1일을 기준으로 하되 1박 이상 투어코스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시티투어 운영이 불가한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8. 4. 16〉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사전 결제 방법(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③ 시티투어 이용료는 시티투어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4. 16〉

제11조(이용료 사용의 기준)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티투어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

2. 시티투어 종사자 인건비

3.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제12조(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개정 2019. 9. 30〉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9. 4. 9〉

1.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③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 환불) 시티투어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시티투어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어서오산 "휴(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서오산 "휴(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ㆍ관광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방문객 및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3. 지역 관광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휴식공간 및 카페

2. 영상물 콘텐츠 전시 및 관광객 체험활동 공간

3. 오산시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 제품 전시ㆍ판매 공간

4.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1. 9. 24]

제17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ㆍ교구 등의 재료비와 체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8조(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1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9. 2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6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9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9. 9. 30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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