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실천(신설 2008.12.30)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신설 2008.12.30, 2013.7.2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8.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1. 계양구주민
2.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간사는 지역보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㉛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㉟ <생략>
㊱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