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9.24.]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65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0, 2013.7.26)

제2조 〈삭제 2008.12.30〉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실천(신설 2008.12.30)

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 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신설 2008.12.30, 2013.7.26)

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8.12.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1. 계양구주민

2.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12.30)

제6조(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8.12.30, 2013.7.26)

② 간사는 지역보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26>

제10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7.11.17., 2021.9.24.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㉛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㉟ <생략>

㊱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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