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24.]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65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 17에 따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4.,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2016.12.30.,2020.12.18.>

4.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ㆍ관리)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4.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양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에 수익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한 구금고 예탁

3.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창업ㆍ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개정 2017.4.14.)

5.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진출 사업비 지원(신설 2017.4.14.)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4.14.)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금고 계양구청지점장

2.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장

3.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 및 경영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17.4.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11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계양구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7.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계획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규모 한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자금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한다.

②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4억원 이내에서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한다.

③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 제3항의 저금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⑥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8.>

⑦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16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 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조건도 계속 적용한다.

1. 일시적인 신용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

2.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제18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업체에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금융기관의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5.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31.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4.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131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㊺ <생략>

㊻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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