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삭제 2017. 5.10.>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삭제 2017. 5.10.>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에서 정하는 계층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삭제 2017. 5.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입금 및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은 영 제26조의3제1항 에 따른다.
1. 삭제 <삭제 2017. 5.10.>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
②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사업은 제5조제1항제3호 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9.11.15.>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지회(이하 "노인회지회"라 한다), 경로당의 운영지도 육성 사업
4. 노인 사회봉사활동사업
5.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5.1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2.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 사업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11.15.>
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9.11.15.>
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9.11.15.>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11.15.>
7.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9.11.15.>
8.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1.15.>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15.>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21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7. 5.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점포 임대 지원 규모는 1.5억원 범위로 한다. <개정 2019.11.15.>
2. 지원기간은 5년 이하로 계약하고 지원가능 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
3. 약정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연체 시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15.>
③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포 임대 지원금은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사용 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각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
실
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 예탁 시 본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관
리)
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 기초생
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14조제6호, 제1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 되고 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분야)”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분야)”으로 이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⑲ ~ ㉛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㉖ <생략>
㉗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