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1. 9.2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353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란 제4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9. 2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삭제 <2021. 1. 13.>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9. 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1. 9. 23.>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⑤ 제4조제1항제6호 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23.>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 분과장, 부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9. 23.>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과별로 분과장 2명 및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관련 부서 팀장 1명을 당연직 분과장으로 임명한다. 실무분과 부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1. 9. 23.>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9. 23.>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1. 9. 23.>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협의체 위원장 중 호선된 1명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1. 9. 23.>

⑥ 동 협의체는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제6조 에 따른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23.>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23.>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5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심의 및 의결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9. 23.>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9. 23.>

부칙 <조례 제1024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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