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1. 9.23.] [경상북도조례 제4551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30>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1 ", 그 밖의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90. 2. 2, '97. 11. 6, '10.12.30>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0.12.30., 2021. 9. 23.>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4 와 같다.

제2조의 2 <삭제 '92. 2. 2>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 2014.10.2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82. 1. 30>

③ <삭제 '10.12.30>

④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

⑤ 경상북도지사의 사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0.12.30>

⑥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10.12.30>

제4조(수수료의 반환) <개정 '10.12.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0.12.30., 2014.10.27.>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 2021. 9. 2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 하는 때<신설 '10.12.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5)

이 조례는 1983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4)

이 조례는 1983년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0.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5.3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3.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1994.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부칙 (199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 8.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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