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3.]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855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삭제<2019.12.20.>

6. 삭제<2019.12.20.>

7.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계룡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계룡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 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표시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계룡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 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 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 에 따른 계룡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영 제20조 에 따라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계룡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9.23>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제15조에 따른 계룡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4.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 에 따른 계룡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라 계룡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9.23.>

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9.23.>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심의시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거 및 조치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삭제<2019.12.20.>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⑦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개정 2021.9.2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개정 2021.9.23.>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개정 2021.9.23.>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조례 제458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중인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9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5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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