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2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50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업"이란 농어업인 등이 경주시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 "농어업"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3. "농어업인"이란 경주시내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4.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5. "생산자단체"란 경주시내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6>

가. 농·수·축협 및 그 중앙회

나.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제3조(기금의 설치)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6>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주시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5.11.30>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주시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수탁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개정 2015.11.30>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6조 (기금의 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주시를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이하 "기금관리수납 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납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기금은 기금관리수납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융자금,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1.30, 2019.12.23>

1.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3.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사업

4. 신기술개발 지역 농어업 특화사업 육성지원

5.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6.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매취사업

8.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 <신설 2015.11.30>

8의2. 농어업용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1천만원 이상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에 한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30>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제목 개정 2015.11.3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3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은 경주시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30, 2016.11.16>

1. 경주시 관내 농·축·수협장, 농협은행경주시지부장 및 관련업무 직원

2. 경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축산업·수산업 종사자

3. 시의회의원(2명)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농수산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5.11.30>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개정 2016.11.16>

⑥ 심의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30>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신설 2015.11.30>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사업비의 융자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수산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과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자선정) ① 제8조 의 사업비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

2.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11.30>

④ 제8조제8호 의 사업선정은 경주시의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신설 2015.11.30>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 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융자금 이자의 지원) 제8조제8호의2 에 규정한 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3]

제14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14조 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3. 농어업인의 경우 경주시외 지역으로 전출할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그 밖에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융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할 때 <개정 2015.11.30>

제16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7조 (연체이자의 감면) ① 제16조 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시장이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18조 (융자의 금지) ①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5조 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2.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3. 융자금 상환을 연체 중일 때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후관리 등) 시장은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20조(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21조 (기금의 존속기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16, 2020.10.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5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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