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16><개정 2020.10.8>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2011.9.26>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6.11.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9.26, 2013.08.09, 2016.11.16>
④ 당연직위원은 각 국·소·본부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⑤ 위촉 위원은 시의원 1명과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6.11.16>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채상환기금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6>
1. 기금운용관 :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