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2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50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16><개정 2020.10.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2011.9.26>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16>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6조(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6.11.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9.26, 2013.08.09, 2016.11.16>

④ 당연직위원은 각 국·소·본부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⑤ 위촉 위원은 시의원 1명과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6.11.16>

제6조의2(위원의 실비변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신설2011.9.26><개정 2016.11.16>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채상환기금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16>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6>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10.8>

1. 기금운용관 :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상환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13조 삭제<2020.10.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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