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1. 9.2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50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지원금"이

라 함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8.7.4>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시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

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으

로 한다.

제5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비로 한다.

1. 법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2. 조례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3. 조례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비

4. 기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업비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3.>

제6조(출자 및 경영) ① 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 에 의한 유치지역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

② 이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法人)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 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 할 경우 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분임경리관,

자금운용담당을 수입금출납원, 지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2008.8.8>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2018.7.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주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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