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1. 9.2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50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에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 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3.3>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의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0.3.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3.3>

[제목개정 2020.3.3]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8조 삭제<2020.3.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3.3]

제12조(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15조 삭제<2020.3.3>

제16조 삭제<2020.3.3>

제17조 삭제<2020.3.3>

제18조 삭제<2020.3.3>

제19조 삭제<2020.3.3>

부칙 <2001.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영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부칙 <조례 제1434호, 20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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