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에 정의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 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3]
[전문개정 2020.3.3]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0.3.3>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3>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3.3>
[제목개정 2020.3.3]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3.3]
[전문개정 2020.3.3]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전문개정 2020.3.3]
[전문개정 20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영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