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50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경주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9.20>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16.9.20>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6.9.20>

③ 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단, 위원회는 필요시 비상설 기구로 운용 한다.<단서신설 2010.8.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2명,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8, 2010.8.4, 2013. 08.09, 2014.12.31, 2016.9.20, 2018.2.23, 2020.10.8>

⑤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0.8.25><신설 2014.7.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9.20>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④ 위원회는 기초연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2.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8.4, 2016.9.2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해부터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2010.8.2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9.20>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경주시지회 및 읍·면·동분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6. 경주노인신문 및 잡지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제1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6.9.20><개정 2020.10.8>

제12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1.8, 2010.8.4, 2013.08.09, 2014.12.31, 2016.9.20>

2. 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0.8.4, 2016.9.20>

3. 지 출 원 : 업무담당 주사 <개정 2007.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0.10.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

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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