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9.20>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16.9.20>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6.9.20>
③ 시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2명,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8, 2010.8.4, 2013. 08.09, 2014.12.31, 2016.9.20, 2018.2.23, 2020.10.8>
⑤ 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10.8.25><신설 2014.7.14>
1.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9.20>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④ 위원회는 기초연금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2.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8.4, 2016.9.2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9.20>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경주시지회 및 읍·면·동분회 지도·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6. 경주노인신문 및 잡지 발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1.8, 2010.8.4, 2013.08.09, 2014.12.31, 2016.9.20>
2. 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0.8.4, 2016.9.20>
3. 지 출 원 : 업무담당 주사 <개정 2007.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
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