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12.10>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3.12.10>
5. 기타 수입금
6.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신설 2013.12.10>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 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활용한다. <신설 2013.12.10>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임대지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비용 <개정 2013.12.10, 2019.12.31>
4. <삭제 2013.12.10>
5. . <삭제 2013.12.10>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10>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3.12.10>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2.10>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3.12.1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13.12.10.,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목개정 2013.12.10., 2019.12.31.]
② 시장은 임차사업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사업장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④ 사업장 임대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사업장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로 하되, 연체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⑥ 시장은 사업장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기타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19.12.31>
[본조신설 2013.12.10.]
[본조신설 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2000.1.17)폐지되면서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