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23.]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50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1.16>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16><개정 2020.10.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경주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 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6.1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99.9.17, 2004.4.26, 2010.8.4, 2016.5.2, 2016.11.16, 2018.2.23>

④ 당연직 위원은 징수업무 담당과장,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⑤ 위촉직 위원은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7.10.31, 2016.11.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99.9.17, 2004.4.26, 2010.8.4, 2018.2.23>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6.5.2, 2016.11.16>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1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9, 2016.11.16>

제13조(관리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레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까지 생략

⑪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0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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