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포상 조례

[시행 2021. 9.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060호, 2021.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08.6.1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개정 2008.6.1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9. 15.>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1. 9. 15.>

3.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 12. 16.><개정 2021. 9. 1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경우 <개정 2021. 9. 1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 9. 15.>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제9조(포상절차)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군정추진과 관련있는 기관 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2008.6.11><개정 2021. 9. 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및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조례」 에 의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1>

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관광실장, 혁신공동체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도시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환경교통과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개정 2020. 9. 15.>

③ 표창은 위원회의 표창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된 사무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9.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의 취소 등) <신설 2021. 9. 15.>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② 군수는 포상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상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및 패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89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호,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호, 200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호, 201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호, 20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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