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란 한다)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2. "관광숙박업체"란 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호텔ㆍ휴양 콘도미니엄 등을 말한다.
3. "일반숙박업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를 말한다.
4.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속초시 여행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1.9.23.>
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8.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9.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0.12.18.>
1.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속초시 소재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
4.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개정 2021.9.23.>
5.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방법,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8.]
1.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3. 그 밖에 단체관광이라 할 수 없는 때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장(업무를 위탁ㆍ보조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② 협의회에는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협의회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4.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1. 시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3.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 강원도 관광관련 단체 협력사업
5.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사진 공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