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59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란 한다)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2. "관광숙박업체"란 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호텔ㆍ휴양 콘도미니엄 등을 말한다.

3. "일반숙박업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를 말한다.

4.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속초시 여행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2021.9.23.>

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8.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9.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0.12.18.>

제3조(적용 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속초시 소재 관광ㆍ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

4.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개정 2021.9.23.>

5.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방법,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8.]

제5조(지원 제외) 수학여행학교 및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3. 그 밖에 단체관광이라 할 수 없는 때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장(업무를 위탁ㆍ보조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제7조(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속초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협의회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4.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3.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4. 강원도 관광관련 단체 협력사업

5.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사진 공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12.18.]

제12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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