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9.24.]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365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15.10.2.)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 8. 16)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2.)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5.10.2.>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3.2.>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7.11.17. 2021.9.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2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16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 5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 5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③ ~ ㉛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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