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2.)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5.10.2.>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3.2.>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③ ~ ㉛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