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 지킴이 활동
5.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6.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7.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와 서로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③ <삭제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8.) <개정 2021.9.23.>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18.2.2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9.2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동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아동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