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서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보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1.03.10)
7.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1.03.10)
8. 기타 기금의 운용수입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일부개정 2013.1.10)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일부개정 2013.1.10, 2019.11.11.)
2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설 2013.1.10, 개정 2019.11.1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1.11.)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03.10., 2021.9.23.>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13.1.1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성과분석 (개정 2019.11.1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결산
6. 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9.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개정 2011.03.10, 2019.11.1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일부개정 2013.1.10, 2019.11.11.)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2019.11.1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3.1.1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0, 2019.11.1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11.11.)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3.1.1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10)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신설 2013.1.10, 개정 2019.11.11.)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5년 이하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1.10, 개정 2019.11.11.)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1% 이내로 하되, 연체 시 연5%로 한다.(신설 2013.1.10)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신설 2013.1.10)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2021.4.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