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17.]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412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2.3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 10. 1>

2. 구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10. 1>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12. 10. 1>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개정 2012. 10. 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2. 10. 1>

제3조의2 삭제 <2021.9.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16. 10. 1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08.12.31>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8.10.31, 2012. 10. 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12.31>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 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 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0.12.31>

7. 자활지원센터 인프라구축,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0.12.31><개정 2016. 10. 11.>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신설 2010.12.31>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0.12.31>

10.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2. 10. 1>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16. 10.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12.3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8.10.31, 2012. 10. 1>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2. 10. 1>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2. 10. 1>

5. 제4조제10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2. 10. 1., 2016. 10. 11.>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등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2012. 10. 1>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 10. 1>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2. 10. 1>

[제목개정 2015.7.1.]

제8조의2(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6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 10. 1>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으면 초과 금리 중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제목개정 2015.7.1.]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31, 2015.7.1., 2015.12.22.>

1.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개정 2012. 10. 1>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0. 11.>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12.31>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개정 2008.12.31>

②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0. 1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2.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호, 2015.12.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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