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4.]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455호, 2021. 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위원의 위촉)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행정 동별로 1명씩 두되, 아동 수 2,000명당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추가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제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12>

2. 삭제<2021.9.24>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1.9.24>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즉시 구, 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직위는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2조제2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부칙 <제830호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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