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12>
2. 삭제<2021.9.24>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1.9.24>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즉시 구, 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2조제2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