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대여상환금
3. 기금예탁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구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6.12.29.>
1. 청소행정과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1명
3.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9.><개정 2021. 9. 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9.]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9. 2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9.]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개정 2021. 9. 23.>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21. 9. 23.>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개정 2021. 9. 23.>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2. 2. 16.>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누계 금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2.02.16>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2”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2”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