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78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대여상환금

3. 기금예탁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2. 29.><개정 2021. 9. 23.>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 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3.>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구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3.12.31, 2016.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2.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6.12.29.>

1. 청소행정과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1명

3.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9.><개정 2021. 9. 23.>

제3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9.]

제3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9. 2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3조의7(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9.]

제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 9. 23.>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2. 16., 2019. 12. 31., 2021. 9. 23.>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6.>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개정 2021. 9. 23.>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21. 9. 23.>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개정 2021. 9. 23.>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2. 2. 16.>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3.>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부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23.>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누계 금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2.02.16>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6., 2021. 9.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 02. 16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9.,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의2”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2”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9.12.31.>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21. 9. 23.>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21.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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