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2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449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9., 2019.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9.23.)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신설 2021. 9.23.)

3.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정의한 시설과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 9.23.)

4.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 9.23.)

5.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9.23.)

6.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9.23.)

7.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9.23.)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 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④ (삭제 2016.11.9.)

⑤ (삭제 2016.11.9.)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6.11.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6.11.9.)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제6조 (삭제 2016.11.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21. 9.23.)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23.)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 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항 삭제 2016.11.9.)

제11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정 2021. 9.23.)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23.)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이용 요금은 제9조제1항 에 준하여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9.)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 수리영업소나 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개정 2021. 9.23.)

⑥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 9.23.)

제12조(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개정 2021. 9.23.)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이하 "권역"이라 한다) 단위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23.)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23.)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9.23.)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23.)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1. 9.23.)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의3(전기자전거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 9.23.)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6.1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을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신설 2021. 9.23.)

④ 제1항에 의거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9.23.) (본조 개정 2016.11.9.)

제18조(시설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9.23.)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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