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9.2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447호, 2021.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 에 따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2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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