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9.17.] [경상남도하동군규칙 제1239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하동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6.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3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6.30.>

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정관리과장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6.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6.1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10.6.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하동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하거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7조 <삭제 1999.8.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999.8.9.,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개정 2013.4.10., 개정 2019.12.30.>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6.3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5.26., 2010.6.30., 제목개정 2010.6.30.>

제15조 <삭제 2001.11.12.>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2006.5.26.>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첨부) <다른규칙개정 2013.4.10.>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다른규칙개정 2013.4.10.>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른규칙개정 2013.4.10.>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다른규칙개정 2013.4.10.>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0.,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개정 2019.12.30. 개정 2021.9.17.>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6.30.>

제21조(매수신청) ① 과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2014.10.22.>

7. <삭제 2014.10.22.>

8. <삭제 2014.10.22.>

9. <삭제 2014.10.22.>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22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6.30.>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0.6.3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6.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入木)·죽(竹).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가·감소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관리자는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으면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으면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5.26 , 개정 2010.6.30.>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5.,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999.8.9., 개정 2001.11.12.,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0.6.30.>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0.6.30., 다른규칙개정 2016.1.1.>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수 있다. <개정 2006.5.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하동군관사관리규칙과 하동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동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개정 1988.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개정 199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01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하동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자체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과장, 통상교류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농업정책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9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의2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제7조, 제9조제1항, 제9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47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48조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 제69조의2제3항, 제70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77조제2항, 제89조제1항, 제93조, 제120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각각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 농업정책과장, 통상교류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축산과장,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6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⑯「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

부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5호 중 “읍면·사업소 또는 실과”를 “읍·면 또는 담당관·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읍면 및 각 사업소”를 “읍·면”으로 한다.

②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군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③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 실과소장”을 “행정지원국장·관광산업국장·기획예산담당관 및 전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관계실과소”를 “관계된 담당관·과·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제13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소관실과소장”을 “소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과업무담당주사”를 “담당관·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실·과”를 “본청, 국·담당관·과”로, “출장소, 실·과”를 “직속기관, 과·소”로 하고, “사업소, 실·과”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의2서식 중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실과”를 “소속 담당관·과·소”로, “실·과”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6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6의3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실과명”을 “담당관·과·소명”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18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20의2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20의4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실과별”을 “담당관·과·소별”로 한다.

⑦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⑧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국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각각 “관광진흥국장”으로, “실과”를 “과·소”으로, “실과장”을 “과·소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과장(사업소장 포함)”을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으로, “실과 내의 주무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주무과장 및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6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을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사업소는 사업소장·주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를 “군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직주무과장·업무담당주사,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을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군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표 중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ㆍ면”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실과근무책임자”를 “담당관·과·소 근무책임자”로, “실과명”을 “담당관·과·소명”으로 한다.

⑪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⑮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1)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2) 중 “실·과장·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파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거목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실·과장”를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자목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당실·과장”을 “해당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1”을 “제21조”로, “자치행정과장”을 “인사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각각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2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전사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36조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팀”을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9-1호서식 중 “실.과”를 “국”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9-2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실”을 “국”으로, “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중 “실·과”를 “국 담당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⑰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를 “본청, 직속기관, 읍·면, 의회사무과”로 한다.

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를 “소속행정기관”으로, “청·소의 장”을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청·소”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 및 청·소”를 “담당관·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실과단장”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실과단”을 “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를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주관실과장”을 “주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5조제15호 중 “읍·면 또는 담당관·과”를 “읍·면 또는 과”로,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행정지원국장·관광산업국장·기획예산담당관 및 전 과·소장”을 “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③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관계된 담당관·과·소”를 “관계된 과·소”로,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제13조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관·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국·과장”으로, 제2조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7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7조제3항 중 “소관 담당관·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담당관·과 업무담당주사”를 “과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담당관·과”를 “본청, 국·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담당관·과·소”를 “소속 과·소”로,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명”을 “과·소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한다.

⑦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표 1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국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전 국장,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문화환경국장”으로, “관광산업국장”을 각각 “건설도시국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관·과·소 근무책임자”를 “과·소 근무책임자”로, “담당관·과·소명”을 “과·소명”으로 한다.

⑪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2조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제2호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3조제3항제9호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4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과 주관 및 관련 부서의 국·과·소장”을 “주관 및 관련 부서의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담당관 및 과·소장”을 “과·소장”으로, 제8조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8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를 각각 “과”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마목1)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마목2)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파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1호거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담당관·과장”를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3호자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4조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15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6조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8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9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0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0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제2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1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3조제4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5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제27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해당 담당관·과장”을 “해당 과장”으로, 제2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1조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47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47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4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48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5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68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9조의2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2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29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36조 중 “주관 담당관·과장”을 “주관 과장”으로, 별표 1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행정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각각 “과”로,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별지 제12호서식 중 “담당관·과”을 “과”로,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6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9호서식 중 “담당관·과”을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9-1호서식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9-2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20호서식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51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89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98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102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104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⑯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과 및 소속행정기관”를 “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⑰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담당관 및 과·소장”을 “과·소장”으로, “담당관 및 과·소”을 “과·소장”으로, 제8조제4항 중 “주관 담당관·과장”을 “주관 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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