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17.]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880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유아교육법」 제3조 , 제26조 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진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보조기준액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

7.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업

8. 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8.12.1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발전사업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2.10.>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여성의원의 비율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07.0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확정 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09.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과 신청기한을 정하여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는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8.12.10.>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는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0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30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1.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㉓~제43항 (삭제)

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10.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17.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