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2021. 9. 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전문개정 2010. 1.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
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요율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하였거나 납부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