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 9.16.]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753호, 2021.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연천군에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 ,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게 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8. 8.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8. 8. 14〉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8. 8. 14〉

제5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8. 14, 2021. 9. 16〉

② 「도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8. 14, 2015. 10. 13〉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한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개정 2008. 8. 14〉

제8조 삭제〈2017. 9. 14〉

제9조 삭제〈2017. 9. 14〉

제10조(점용료 감면에 따른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도로법」 제68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사람은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4, 2017. 9. 14〉

[제목개정 2008. 8. 14]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제12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및 변상금 및 수수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08. 8. 14〉

제13조(이의신청)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로법」 제71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5. 2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4 조례 제28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14 조례 제3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16 조례 제3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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