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본항 신설 2021. 9.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신설 2021. 9. 17.>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적용날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전문 개정 2015.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를 “법 제7조·제7조의2 및 영 제6조·제6조의2 별표”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