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 9.16.]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393호, 2021.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김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 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 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제4호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경우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우

4. 주요업무(행사),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16.>

⑥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자기계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계발휴가는 각 재직기간 중 5일 이상 10일 이내에서 사용(해당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5일 미만의 남은 일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20년 이상: 30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0)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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