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16.]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397호, 2021.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10.28>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신설 1999.10.28>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삭제 1997.12.31>

4. 기금운용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삭제 1997.12.31>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8>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1997.12.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12.12.31>

④ 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9.16.>

[본조신설 2012.12.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기획예산실장,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9.2, 2006.12.28, 2007.11.8, 2012.12.31,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1,1999.9.2, 2004.08.05, 2007.11.8, 2012.12.31, 2015.12.31, 2021.9.16.>

⑥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9.10.28><개정 2012.12.31>

제8조(기금의 용도)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1.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운영

2.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 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9.9.2, 2004.8.5, 2006.12.28, 2007.11.8, 2012.12.31, 2015.12.31, 2018.12.27, 2021.9.16.>

1. 기금운용관: 복지환경국장

2. 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

3. 지 출 원: 노인복지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8>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10.28,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

②생략

부칙 (199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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