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ㆍ행사(이하 "회의" 라 한다)"란 상당수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ㆍ행사와 국내회의ㆍ행사(세미나ㆍ토론회ㆍ학술대회ㆍ심포지엄ㆍ전시회ㆍ박람회, 그 밖의 대규모 회의ㆍ행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사람"이란 각종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7.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군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이나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8. "중ㆍ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0.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신설 2021. 9. 15.>
1. 군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관광자원ㆍ상품의 개발, 관광홍보ㆍ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나 협의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관련 공무원
2. 관광관계 기관ㆍ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사회단체 대표나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개정 2019. 2. 26.>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군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신설 2021. 9. 15.>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회의ㆍ행사 참가자 중 군민을 제외한 외지 참가자나 외국인이 참가시 <개정 2019. 2. 26.>
2. 삭제 <개정 2019. 2. 26.>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개정 2019. 2. 26.>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 중ㆍ저가숙박시설 및 음식업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비 <개정 2021. 9. 15.>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관광객 수용태세 ( 친절, 위생등 )가 미흡한 경우
2. 관광객 유치로 인한 재정지원을 이중으로 지원받아 적발된 경우
3.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